정부는 26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병·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할 경우 위반 행위, 처분 내용, 병·의원의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 등 을 공표하도록 했다. 또 병·의원 대표자의 면허번호, 성별 등도 함께 공개된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6개월간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시·도 및 시·군·구, 관할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정부는 진료비 허위 청구가 상습적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문과 방송 등 언론기관에 추가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의료기관들의 허위로 신청하는 의료기관들의 행태가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신생아 치료와 불임 치료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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