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주민과 시에 따르면 반상회의가 이웃 만남의 날로 바뀌면서 지역주민들이 합의 여부에 따라 회비를 받는 곳
과 받지 않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웃 만남의 날은 1개월에 한번씩 25일을 전후해 각종 시정홍보와 도홍보를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군포시의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이같은 주민 만남의 날에 회비를 받고 있는가 하면 이날 참석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벌금까지 받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무엇 때문에 주민들에게 회비를 요구하는지 불쾌하다며 벌금까지 내야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불평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웃 만남의 날인 만큼 주민들이 협의를 통해 회비를 걷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시에선 회비를 걷지 말라 걷어라를 할 수 없는 문제로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주민들의 협의 하에 회비를 걷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군포=/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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