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검침원등 위장 주택침입 성폭행 일삼은 30대 징역 15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26 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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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검침원, 전화국 직원 등을 가장해 성폭행을 일삼은 30대에게 법원이 엄벌을 내렸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는 26일 22차례에 걸쳐 주택에 침입해 이중 15명을 성폭행한 A(32)씨에게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6월 의정부시 피해자 B씨의 집에 가스검침을 온 것처럼 가장해 침입, 흉기로 위협한 후 성폭행 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의정부지역 주택 등을 돌아다니며 성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
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범행수법이 치밀했던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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