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는 26일 22차례에 걸쳐 주택에 침입해 이중 15명을 성폭행한 A(32)씨에게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6월 의정부시 피해자 B씨의 집에 가스검침을 온 것처럼 가장해 침입, 흉기로 위협한 후 성폭행 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의정부지역 주택 등을 돌아다니며 성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
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범행수법이 치밀했던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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