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청와대 고위층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사 수주를 부탁받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서 모(55)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씨는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당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A행정관 등의 친분을 내세워 수도권에 위치한 중소기업 S건설로부터 11차례에 걸쳐 9억1000만원을 딸의 계좌를 통해 받은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경남 마산 소재 중소기업 D기계회사 대표로 재직하던 중 A씨가 청와대에 근무하기 전 운영했던 J생수회사에 16억원 상당의 자동화시설을 납품했지만 미수금 5억원을 받지 못해 A씨로부터 ‘연대보증인 노무현’이 포함된 현금보관증 1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03년 2월 노무현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A씨와 B씨가 각각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총무비서관으로 재직하자 서씨는 대형건설사 등에 외압을 통해 공사를 수주토록 하고 그 대가로 J생수회사 채무액 5억원을 탕감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서씨는 지난 2005년 10월 현금보관증을 내세워 막강한 실세임을 과시하며 S건설 장 모 상무에게 접근한 뒤 국내 D건설이 발주한 부산 신항 북컨테이너 부두공단 배후부지 조성공사 수주를 위해 A씨와 함께 D건설 박 모 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당시 D건설 신 모 상무는 박 사장의 지시를 받고 공개입찰경쟁에서 S건설이 유리하도록 다른 업체들의 입찰 가격을 알려주고 입찰 최저가격인 96억원을 제출해 낙찰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서씨가 지난 2006년 7월 한국토지공사 사장실에 찾아가 A씨와 B씨에게 미리 외압을 행사하도록 부탁해 군산·장항간 호안공사를 국내 대기업 S건설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씨는 지난 2006년 9월 D건설 사장으로부터 한국토지공사에서 발주하는 영덕·오산간 도로공사를 수주토록 힘을 써주면 중소기업 S건설에서 구간 일부를 공사하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청와대에 근무하던 A씨와 B씨를 통해 토지공사 사장에게 외압을 행사하도록 해 D건설이 수주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서씨가 국내 한 대기업 건설업체에 찾아가 압력을 행사해 모 건설회사가 공사수주를 한번 딴 적이 있었다”며 “그러나 해당 업체는 입찰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서 (수주권을) 딴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각각 출석을 요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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