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민간단체 경찰복과 유사 제복 착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25 18: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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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훼손 우려’ 단속 일부 지자체와 민간단체에서 경찰복과 유사한 제복을 착용하고 있어 경찰이 단속에 나섰다.

경기지방경찰청은 경찰복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유사한 제복을 착용하는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늘어나는 데 따른 경찰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최근 일선 경찰서에 단속을 지시했다.

경찰은 “일부 청원경찰들이 경찰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한 채 침을 함부로 뱉는 등 공중도덕을 어기고 있는데, 시민들의 눈에는 이런 행위를 보고 경찰로 오해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라며 “경찰의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유사 경찰복을 착용한 범죄 발생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 아직까지 유사 경찰복을 이용한 범죄는 보고된 바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렇다면 경찰이 단속에 나설 만큼 청원경찰들의 제복이 경찰복과 비슷할까?

기사 관련사진의 왼쪽은 경찰의 현재 복장(하복)이며, 오른쪽은 경기 고양시의 현 청원경찰의 복장이다.

청원경찰의 마크와 계급장, 휘장의 위치가 경찰복과 똑같고, 문양과 의복의 색깔이 매우 유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청원경찰법에서 “제복의 제식은 경찰복제와 같으며, 그 색상과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각 사업장별로 통일되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찰의 한 관계자는 “범죄예방의 가시적 효과를 이유로 너도나도 유사 경찰복을 착용한다면 경찰을 사칭하는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큰 만큼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보완장치가 서둘러 마련돼야”고 지적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청원경찰의 제복 교체에 2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청원경찰도 청사의 방호와 단속을 하는 공무를 수행하는 만큼 경찰과 유사한 이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경찰과 협의를 한 후에 동절기 복장부터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범죄처벌법은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의해 정해진 제복, 훈장, 기장 그밖의 표장 또는 유사한 것의 사용을 금지하며, 위반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고 명시돼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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