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목적으로 폭행·협박 없으면 강간죄 성립하지 않는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25 18: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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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을 강제 성추행했다고 해도 성폭행을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면 강간죄가 아니라
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윤재윤)는 함께 술을 마신 A씨(여)를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한 혐의(강간 등 치상)로 기소된 B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죄는 성폭행을 위해 상대방의 항거가 불능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개시한 때에 성립한다”며 “B씨와 C씨의 폭행은 우는 A씨를 막으려 한 것으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건 당시 B씨와 C씨는 서로 성폭행할지 여부를 문자로 주고받았지만 문자의 내용으로 볼 때 이들이 확정적으로 성폭행하기로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B씨 등은 지난해 8월 A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한 뒤 자신의 원룸으로 데리고 와 강제로 키스하는 등 추행하고, 성 관계를 가질 것을 강요한 혐의다.

B씨 등은 또 우는 A씨를 폭행해, 이를 피하려던 A씨가 3층의 원룸에서 뛰어내리게 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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