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비번 알려준 숙박업자 유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25 18: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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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 디빅스(DivX) 플레이어에 음란 동영상을 저장해 놓고 모텔 투숙객들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숙박업자에 대한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5일 모텔 투숙객들이 음란물을 볼 수 있도록 종업원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준 혐의(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숙박업자 오모씨(47)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음란 동영상 파일을 디빅스 플레이어에 저장한 뒤 종업원을 시켜 비밀번호를 투숙객들에게 가르쳐준 것은 적극적으로 불법 음란물을 관람하도록 한 것과 다름 없다”면서 “이같은 이유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오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광주 서구에서 모텔을 운영하던 오씨는 지난해 5월 종업원 A씨를 시켜 502, 506호에 디빅스 플레이어를 1대씩 설치하고 적나라한 성교 장면이 담긴 30여편의 음란물을 저장한 뒤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투숙객 7~8명에게 음란물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잇따라 벌금 3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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