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서기석)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황 전 대표이사 측은 “회계준칙을 어긴 것은 잘못이지만 자금을 회사를 위해 사용했으므로 황 전 대표이사 개인이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미지급 보험금으로 용도가 특정된 자금을 회계상 지급 처리해 비자금을 형성한 만큼 모럴해저드를 조성했다”며 “차후 실제 보험금 지급을 위해 비용이 이중처리 되므로 이로 인한 보험금 상승, 깨진 보험제의 신뢰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전 대표이사 측은 “보험료 지급시 회계 상 전체 자산에서 빠져나가므로 용도가 특정된 돈에서 비자금이 조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황 전 대표이사 측은 또 “소멸시효가 완료된 것이나 임박한 보험금으로 자금을 조성해 이중지급되지 않는다”며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만일 자금이 미지급보험금 계정에 남아있는 경우 용도가 특정되는 것 아니냐”며 이와 관련한 변호인단의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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