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영남본부장 석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25 18: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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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유출혐의’ 사건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지난 21일 수사정보 유출 혐의로 긴급체포한 법원공무원노조 영남본부장 A(44)씨를 조사한 결과 유출된 검찰의 수사정보는 A씨가 노조사무실에 고용한 상근직원이 본부장의 아이디를 이용해 법원전산망에 접근해 빼낸 것으로 밝혀졌다.<뉴시스 8월22일 기사참조>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부산지법 공무원노조 상근직원인 B(30)씨를 구속하고, 노조영남본부장 A씨는 ‘아이디를 빌려준 적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함에 따라 지난 23일 일단 석방했지만 공모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B씨가 노조 본부장 A씨의 아이디를 이용해 법원전산망 재판시스템에 접속한 뒤, 시국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됐는지 등을 확인해 당사자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구속했다.

법원직원 아이디로 형사재판시스템에 접속하면 전국의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발부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대법원은 재판시스템 접근권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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