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최근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업체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아 챙긴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A(52)씨와 B(50)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해양폐기물 수거업체 관계자 C씨로부터 편의제공 명목으로 모두 19차례에 걸쳐 28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께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해당 업체 관계자들이 민원인에게 7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토록 알선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지난 해 2월까지 해양폐기물 수거사업과 관련, C씨로부터 편의제공 명목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3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현금카드, 계좌를 이용하거나 직접 만나서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해양폐기물 수거사업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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