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내부 전산망 불법 조회… ‘촛불수사’ 정보 유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24 18: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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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상근직원 구속수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23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검찰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법원노조 상근직원 임 모(30)씨를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검찰이 이날 오전 청구한 임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6~7월 법원공무원노조 부산지부 사무실에서 상근직원으로 근무하며 법원노조 영남본부장 및 부산지부장 오 모(44)씨의 아이디로 법원 내부 전산망(코트넷)에 접속, 촛불집회 주최 측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 등 검찰 수사와 관련된 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 21일 체포한 오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으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함에 따라 23일 오전 일단 귀가 조치했다. 검찰은 구속된 임씨가 수사정보를 열람해 빼돌렸다는 의혹을 두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 오씨가 공모한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 조사할 방침이다.

정보유출 사건이 발생되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진상 파악에 나섰다. 각종 재판사무 정보가 담긴 코트넷은 판사와 법원 직원이 고유 아이디로 접속할 수 있으나 법원노조가 자체 고용한 임씨의 경우에는 접속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광준)는 “도주 우려가 높다”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한나라당 유한열 전 고문의 공범 한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정책본부 유관단체위원회 수석부단장으로 활동한 한씨는 공범 2명과 함께 납품 청탁을 한 D사 대표 이 모씨로부터 5억5000만원을 받아 유 전 고문 및 공범들과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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