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유승정)는 한국외대 박 총장과 교수 A씨가 “시정권고는 위법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6월 교내에서 발생한 다른 교수의 노동조합원 폭행에 항의하는 여성 노조원 C씨에게 가슴이 보인다고 발언했다가 성희롱을 이유로 C씨로부터 인권위에 피진정인 자격으로 제소됐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3월 A씨의 발언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해 A씨에게 인권위 주최의 특별 인권 교육을, 박 총장에게 A씨에 대한 경고조치와 대책 수립 및 보고를 권고했고 박 총장 및 A씨는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은 일반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A씨의 발언으로 C씨가 성적 굴욕감을 느낀 것이 인정돼 시정권고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여러 정황에 비춰 A씨의 발언은 단순히 옷매무새에 대한 주의를 환기할 의도가 아니었다”며 “비록 발언 이후 C씨에게 해명을 했다고 해도 A씨가 한 발언이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는 점은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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