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기도 명분 폭행은 유죄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24 18:46:0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대법원 확정 판결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4일 안수기도라는 명분 아래 폭행한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방 모(45·여)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씨는 마치 안수기도가 의료행위임을 전제로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시술에 따른 책임을 전가하는 각서를 받았고, 사람들을 동원해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신체를 장시간 강제로 제압했으며,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기 김포시에서 기도원을 운영하는 방씨는 2006년 8월 한 여성이 찾아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아들에게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를 눕혀 신도들이 팔 다리를 누르게 한 다음 눈 부위를 찌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