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씨는 마치 안수기도가 의료행위임을 전제로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시술에 따른 책임을 전가하는 각서를 받았고, 사람들을 동원해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신체를 장시간 강제로 제압했으며,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기 김포시에서 기도원을 운영하는 방씨는 2006년 8월 한 여성이 찾아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아들에게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를 눕혀 신도들이 팔 다리를 누르게 한 다음 눈 부위를 찌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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