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경춘) 심리로 열린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강 전 장관 측은 “돈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며 “직무와 관련한 돈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각 업체들로부터 항로운항, 항만준설공사의 공사수주에 대한 편의제공의 취지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 전 장관 측은 “받은 돈의 일부는 차관의 임기가 끝나면서 전별금조로 받았던 것”이라며 “그 외에는 몇몇 업체에서 강 전 장관의 이름으로 식사비를 대신 내준 것 뿐”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다음 공판에는 증거 추가 신청과 증인신청을 받을 것”이라며 “특히 다투는 부분을 특정해서 변론을 준비해 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강 전 장관은 해운사 D사 등 8개 업체로부터 항만공사와 관련된 일과 항로조정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8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9월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23호에서 열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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