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부(부장판사 조한창)는 21일 촛불시위 중 경찰을 걸레자루로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마 모(3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씨는 일관되게 경찰관 폭행 및 상해를 부인하고 있지만 정황상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찰과상에 불과하고 봉걸레 자루도 1회만 휘두른 점이 참작된다”며 “사회 봉사활동을 열심히 이행하라”고 덧붙였다.
마씨는 지난 6월29일 새벽 0시40분께 특수기동대 소속 경찰관에게 봉걸레 자루를 휘둘러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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