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21일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과속으로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A(16)군에 대해 특가법(도주차량)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포서 조사결과 A군은 지난 6일 오전 8시35분께 김포 48번국도 장기동에서 사우동 방향으로 7㎞ 가량을 시속 102㎞로 속력으로 앞 차량을 지그재그로 추월하면서 운전하던 도중 급제동하면서 차량이 우측으로 미끄러지며 도로 갓길에 설치된 가드레일과 충돌했다.
A군은 가드레일과 충돌로 인해 핸들을 놓치면서 차량이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19m가량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B(6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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