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 前토공사장 장남 체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21 18: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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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사수주 도와 주고 4000만원 받은 혐의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진만)는 21일 한국토지공사의 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수천여만원을 업자로부터 받은 김재현 전 토공 사장의 장남 김 모(39)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 4월 충북 청주시 토공 사업단 발주공사를 G사 대표 박 모(39·구속기소)씨가 수주할 수 있도록 토공 직원에게 소개해주고 박씨로부터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공사를 수주하면 공사금액의 일정 비율을 대가로 주겠다”는 박씨의 제안을 받고 박씨 명의 계좌를 통해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기도시공사 기획조정실장 신 모(53·구속기소)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박씨의 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받은 돈 가운데 일부가 토공 임직원들에게 건네졌는지, 김씨가 아버지 김재현 전 사장의 대리 역할로 금품을 받은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독자적으로 돈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대리자 역할을 한 것인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금품수수 규모와 사용처에 대해서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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