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횡단보도서 달리는 오토바이 내달 집중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21 18: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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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밝혀 경찰청은 9월 한달 동안 횡단보도와 인도에서 달리는 오토바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서울 남대문 시장과 동대문 시장 등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기동대 등을 동원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집중 단속에는 보도침범(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외에도 ▲신호위반(4만원, 15점) ▲중앙선 침범(4만원, 30점) ▲음주운전(2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안전모 미착용(2만원) 등도 포함된다.

경찰은 특히 추석을 전후로 극성을 부리는 ‘오토바이 날치기’에 대비해 금융기관 주변의 오토바이 인도주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퀵서비스업체 등 오토바이 배달업체를 방문,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3.8%로 감소한 반면,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4.7% 증가했다”며 “보행자가 안심하고 보도를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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