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A(26)씨 등 여성 5명은 지난 15일 밤 11시께 촛불집회에 참가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유치장에 수감됐다. 이 과정에서 여경은 자살위험 등을 이유로 A씨 등에게 브래지어를 벗도록 요구했다.
A씨 등은 수치심을 느껴 항의했지만 경찰의 요구에 결국 브래지어를 벗어 17일 저녁 풀려날 때까지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유치장에 입감됐다.
서울경찰청은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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