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 자격 시각장애인 독점 현행 의료법 합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20 18: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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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제기준 볼때 정당” 국가인권위원회가 안마사 자격 요건을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하는 현행 ‘의료법’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0일 현행 의료법이 비시각장애인들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합헌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서 국가에게 부여한 적극적인 조치 의무를 입법화한 것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실질적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권리보다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 더 절실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대만의 안마업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독점권과 스페인의 복권판매업 독점권 등을 거론하며 “국제사회의 선례나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과 선언에 비춰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 독점권을 주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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