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7월께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인근에 공장을 차려놓고 특허청 등록 상표 디자인을 위조한 차량용 DMB 안테나 3000여개를 제작한 뒤 수도권 일대 자동차용품 업체 등에 1개당 1만5000원~2만5000원을 받고 팔아 7000만~2억5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계양서는 이들의 여죄를 캐는 한편 물건을 사들인 중간 도매상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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