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20일 조명기구 공장에 근무하면서 철판 등 조명기구 원자재들을 고물상에 팔아넘긴 김 모씨(52)를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저녁 8시께 김포시 통진읍 한 조명기구 공장에서 조명기구 원자재 1000개 3525kg 시가 1000만원 상당을 270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다.
김포서 조사결과 김씨는 주말 등 휴일에는 작업장에 직원들이 없다는 점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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