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 성남시 버티기 작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19 18: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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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협 “시민의 알권리 가벼이 보는 오만… 행정소송도 불사” 지난달 17일 경기도 성남시청 출입기자협의회(가칭 성기협) 소속 15개 지방일간지회원사가 성남시청 공보실의 업무추진비내역 및 관련자료(월간지 및 연감구입 현황 등) 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공개신청서를 시 총무과에 정식 접수해 파문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본보 8월1일 사회면 보도]와 관련, 성남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이하 법)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28일 1차 공개를 미룬 뒤 최종공개일인 8월8일 합당한 명분 없이 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만만찮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12일 시는 공보담당관 명의의 결정통지서(8.8)를 통해 “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일부)한다”면서 ‘2007년 공보실 업무추진비집행내역’과 ‘월간지 및 연감 구독권수 및 구독료현황’ 등 총 4건의 정보를 일부 공개했다.

그러나 시는 일부공개마저 시종 무성의로 일관, 공보실 업무추진비집행내역의 경우 ‘시정시책홍보 언론사격려
오찬’ 항목 등 민감 사안은 임의 누락하고 ‘비전성남제작 및 시정홍보활동’ 집행내역만을 세부항목(영수증 등) 첨부 없이 발부해 공개청구인 등으로부터 “여론무마용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비난과 함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청구인 등은 “시의 이번 처사는 현행법상(법 제6조 공공기관의 의무)으로 보나 시민의 혈세를 운영하는 공복의 자세로 보나 도리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시민의 알권리를 가벼이 보는 오만에서 나온 행태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성실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와 관련해 시 공보실 관계자는 비공개결정에 다소무리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관계인으로서 당장은 괴롭지만 이번 정보공개청구가 우리부서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담담히 밝혀 ‘일부지방지의 일탈된 행태에 많은 공무원이 시달리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그는 또 세부항목 비공개와 관련, “자료의 량이 많아 발급을 못했다”며 “세부항목발급을 재요청 하면 언제라도 개인정보(성명 및 주민번호) 삭제 후 사본을 발급 하겠다”면서 “양자 간의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길 희망한다”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시민 이 모씨는 이번사태와 관련, “정보공개제도 10년 이래 곳곳이 정보공개 열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 경우와는 다르다”면서 “대체로 시민단체 등이 견제수단으로 단체장의 업무추진 비공개를 요구해 마찰을 빚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결국 소송에서 행정관청이 속속 패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처럼 소속부서의 정보공개마저 거부한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모씨는 또 “성남시의 이번처사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는 물론 상부기관의 지침(국무총리훈령 제442조)까지 무시하는 행태”라면서 “지방자치제이후 기초단체의 오만방자함의 표본을 보는 것만 같아 안쓰럽기 그지없다”며 안타까워했다.

성기협 이근학 간사는 “공보담당관의 독선도 문제지만 헌법 및 법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의해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 및 효율성 그리고 공정성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신청배경을 차분히 설명하면서 “업무추진비가 사적용도에 집중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일각의 의혹을 일거에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시가 이를 적극 수용, 공개해야할 입장이라고 보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한 것 같다”며 의아해하는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이 간사는 이어 향후행보와 관련, “헌법 및 관계법은 차치하고 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제3조(집행기관의 의무)를
참조하더라도 정보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청구인 등이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로 묵과할 수 없는 처사”라며 “함께 청구한 15개 회원사의 의견에 따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행정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혀 소송도 불사할 뜻을 분명히 했다.

성남=/장현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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