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30분께 인천시 중구 A(47·여)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몸에 시너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한 혐의다.
중부서 조사결과 김씨는 내연녀인 A씨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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