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연대는 이날 “성희롱을 한 사람에 대한 여성단체의 낙선운동은 당연한 것”이라며 “성희롱을 한 사람은 문제없고 이를 규탄한 여성단체 회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고 비판했다.
또 “현행 선거법은 국민들의 선거참여보다 행정 편의적 선거관리에만 중심을 두고 있다”며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 보다 인원 및 장소, 방식의 제한을 통해서도 선거공정성은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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