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복무 전환 전경’비진압 부대로 전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19 17: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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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촛불집회 진압작전 동원을 반대하며 부대에서 단식투쟁을 벌였던 서울경찰청 제4기동대 소속 이 모(22)상경을 18일자로 제2기동대 802전경대로 전출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상경이 배치된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802전경대는 3개 소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개 소대는 경비 및 방법근무를 담당하고, 1개 소대는 산악초소에서 경비 근무를 하고 있다. 이 상경은 산악초소에서 경계근무를 전담하게 된다.

앞서 이 상경은 지난 6월12일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전경에서 육군으로 전환복무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청구해 논란을 일으켰다. 경찰은 지난 6월25일 용산경찰서에 배속돼 있던 이 상경을 복무규정위반으로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영창 15일 조치를 내려 입감했다.

경찰은 또 괘씸죄 논란을 일으키며 성추행 등의 혐의로 이 상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국방부 역시 전환복무 처분은 병역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해 적법하게 이뤄진 행정처분으로 취소 대상이 아니라며 복무전환을 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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