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뇌물 준 업체 입찰참가 왜 제한 안하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18 18: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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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인천시에 “제재하라” 市관계자 “입찰 관련부서 통보 강제규정 없다”


인천시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뇌물을 준 업체들에게 각종 공사와 관련된 입찰참가 제한을 두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인천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시는 공사와 관련돼 있는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업체들을 적발하고도 이들 업체들이 다른 공사 입찰에 참여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방치해 왔다고 지적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제의 장은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 3월 A업체 등 4개 업체로 부터 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B사무관에 대해서는 해임조치한 반면 뇌물을 준 업체들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게다가 시는 이들 업체들로부터 22만원과 248만원의 뇌물을 받은 서기관 C씨와 6급 D씨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시는 이 과정에서 4개 업체 가운데 E업체만 계약 체결자인 조달청 직원에 뇌물을 준 혐의와 관련해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반면 나머지 3개 업체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 결과 A업체 등 3개 업체는 지난해 7월 공무원 범죄처분결과 통보 이후에도 계속해서 입찰에 참가해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인천시에 A업체 등 3개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편 부정당 업자를 제재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업체들의 명단을 입찰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없다”며 “그러나 투명한 행정을 위해 앞으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업체들의 명단을 입찰관련 부서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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