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원 실수로 낙찰취소땐 국가가 손해배상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18 18: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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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등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아 낙찰허가결정이 취소됐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18일 법원 절차에 문제가 있어 낙찰받은 부동산 소유권이 말소돼 낙찰대금을 돌려받은 유모씨(62)가 “3배 가까이 오른 감정평가액과 등록세 등을 보전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매법원 공무원이 이해관계인의 주소가 아닌 엉뚱한 주소로 경매기일 등을 통지하는 바람에 이미 진행된 경매절차가 모두 취소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은 공무원의 잘못과 유씨의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한데도 원심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말았으니 이를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이 통지 되지 않아 A씨가 입찰 사실을 모른채 경매를 진행한 법원은 유씨에게 6억3000여만
원에 낙찰결정을 내렸다. 이 사실을 알게된 A씨는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적법한 항고기간이 지났다”며 기각했다.

부동산을 낙찰받은 원고 유씨는 A씨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리자 안심하고 낙찰대금을 완납했고 본인 소유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A씨는 결국 2·3심으로부터 ‘항소와 상고가 이유있다’며 경락불허가 결정을 확정받았다. 그동안 진행된 모든 경매절차는 취소됐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유씨는 법원보관이자 279만원이 포함된 6억3349여만원을 돌려받았으나 이후 경매에 나온 똑같은 부동산이 23억5100만원에 낙찰되자 “감정평가액 만큼 대금을 추가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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