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서명 운동 벌여 물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18 18: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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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장 주민소환 운동본부 시흥시장 주민소환 운동본부가 서명요청권 위임자도 아닌 사람에게 주민 서명을 받도록 해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7시부터 3시간 동안 시흥 갯골축제장 입구에서 시흥시장 주민소환 운동본부 측 A씨(23)가 주민소환 투표청구인 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 신고증을 복사해 불법으로 주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이다 적발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를 불러 조사를 벌였으며 주민소환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시흥시장 주민소환 운동본부 위원장 등 관계자들도 불러 이번 서명운동이 사전에 계획된 것인지에 대해 조사를 벌여 혐의가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흥시선관위도 사실확인에 나서는 한편 당일 주민들로부터 받은 서명에 대해서는 무효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흥시장 주민소환 운동본부는 지난 7월21일 선관위로부터 소환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고 본격적인 서명활동에 돌입한 상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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