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사장의 배임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은석)는 20일 혹은 21일 정 전 사장을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의 소환 조사에서 구속이 필요할 정도의 새로운 개인 비리가 발견되지 않아 검찰의 배임액수 분석자료를 토대로 배임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사장을 상대로 KBS 세금환급 소송 당시 승소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 소송을 중도에 포기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나 정 전 사장은 대부분의 질문에 함구했다.
검찰은 지난 주말 정 전 사장을 상대로 받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토해 소송을 중도에 포기한 이유가 ‘사장 연임’을 위한 개인적인 목적이었는지를 최종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내부에서 (정 사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고민이 많았지만 최종적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조율됐다”며 “최초에 제기된 배임 혐의로만 기소하게 돼 수사결과 발표를 따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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