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家4세 박중원씨 구속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18 18: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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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테마주’작전 112억 차익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봉욱)는 18일 두산가 4세 박중원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아들인 박씨는 지난해 2월 코스닥 상장사 뉴월코프의 주식 130만 주를 30억원에 자기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공시하고 같은 해 7월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304만 주를 31억원에 자기자본으로 취득한 것으로 허위 공시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박씨는 재벌가 자제가 투자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일명 ‘재벌테마주’에 편승해 명의만 빌려주고 얼굴마담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뉴월코프로부터 유흥주점 접대비 등을 받아 사용하면서 스스로 뉴월코프에 합류할 것이라고 알려 당시 610원이던 주가를 1년 사이 1960원까지 상승시켰다.

박씨와 뉴월코프 실질적 소유주인 조 모씨와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허위 공시해 얻은 부당이득은 112억9420만원에 달한다.

박씨는 지난해 뉴월코프를 운영하면서 36억7400만원 이상의 자금을 빼돌려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박씨는 횡령 자금과 관련해 연말 회계보고에서 단기 대여금이 많으면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자신이 빼돌린 돈을 회수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검찰은 박씨가 재무상태가 부실한 미국계 회사를 실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인수, 회사에 6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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