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씨는 지난 5월6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집행부와 공모해 태평로와 세종로 일대 등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하는 등 두달여동안 58차례에 걸쳐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다.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의 심리를 맡은 이재신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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