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정 전 사장이 “대통령의 해임 결정은 권한 밖의 행위”라며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이 18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이 해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정 전 사장은 당분간 해임처분이 ‘무효’인 것으로 간주돼 법리상 다시 현직 사장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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