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6일 위자료 산정만을 남겨두고 별거 상태에서 간통 혐의로 기소된 정 모(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2심)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95도2819/2003도6102)는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가 명백한 경우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에 있더라도 상대의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종용)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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