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前 KBS사장 ‘묵비권 행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13 18: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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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협조속 이틀째 조사… 불구속 기소 방침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정 전 사장의 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은석)는 13일 오전 9시께부터 정 전 사장을 상대로 2005년 KBS 세금환급 소송 당시 정 사장이 승소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 소송을 중도에 포기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전날 오후 4시께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정 전 사장을 전격 체포, 오후 5시부터 밤 11시 넘어까지 6시간에 걸쳐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이 묵비권을 행사함에 따라 수사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사장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조사가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 밤 늦게까지 조사를 벌인 뒤 정 전 사장을 구치소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청사 내에 잠자리를 마련해 정 전 사장이 쉴 수 있도록 배려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사장과 KBS 전직원들의 위상을 고려해 청사 내에 쉴 곳을 마련했다”며 그간 정 전 사장에게 5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하고 수사 막바지까지 체포 조사를 미뤄왔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의 1800억원 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정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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