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前대우그룹 회장 징역 1년 집유 2년 구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13 18: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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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은닉한 혐의(강제집행 면탈)로 기소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윤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스스로 주식을 국가에 헌납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주식을 모두 국가에 헌납했고 대우그룹 경영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했다”며 “이미 형사처벌을 받아 사면받은 바 있고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변호인은 공판 시작 전 “김 전 회장이 오랜 병환으로 청력을 상당부분 상실했다”며 재판부에 큰 소리로 진행해 줄 것을 부탁했다.

김 전 회장은 진술 차례 외에는 공판 진행 내내 눈을 감은 채 몸을 의자에 기대고 있었으며 피고인 심문을 위해 증인석으로 이동하면서도 책상을 짚고 이동했다.

김 전 회장은 추징금 강제집행을 피해기 위해 시가 1100억 상당의 구 대우개발 주식 776만주를 페이퍼컴퍼니인 베스트리드리미티드에 허위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05년 6월 김 전 회장은 분식회계,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8년6월에 추징금 17조9253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올 1월 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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