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차고지 증명 ‘유명무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13 18:17:4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점유 사용기간 끝난 곳에 불법주정차… 단속 전무
부평구에 차고지 사용허가 받고 서구에 불법주차



사업용 전세버스가 허가 및 등록 당시 신고한 차고지가 국유지(건설부)도로로 한국도로공사의 점유사용기간이 끝나 재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로 관련법을 외면한 채 불법주정차를 일삼고 있음에도 행정관청은 지도·단속은 물론 아무런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등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버스 등 각종 사업용 차량들은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해야 허가 및 등록이 가능토록 규정돼 있으며 대형버스의 경우 차고지 면적에 대해 36~40㎡을 반드시 확보해 차고지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운수 사업자들이 허가 및 등록시 형식적으로 최소한의 면적을 차고지로 확보해 놓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주정차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천시 부평구 일신동 41, 46번지 일대에 소재 S 여행사 등의 경우 차고지 사용 허가를 인천시 서구 금곡동 347-3로 신고(임대기간 2006년 8월4일~2008년 8월3일)하고 주차는 타구역에 주차하는 등의 불법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지난 2002년부터 2004년 12월까지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로부터 사용점용허가를 득해 사용했으나 사용점용허가가 끝난 후 원상복귀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4년간 불법 무단 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평구는 올해 3번의 밤샘주차단속 중 지난 2월28일 일신동 S여행사 차고지 부근 밤샘주차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으나 전세버스는 한건도 단속하지 않고 화물차량 21건의 실적만 올렸으며 특히 S여행사는 현재 위치에서 버스 정비를 하는 등의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나 부평구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로 단속 또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민 K 모(43·일신동)씨는 “고가도로 밑 좁은 공간에 공장들과 버스차고지 등이 만들어져서 미관상 조치도 않고 공장과 차고지로 인해 환경오염 발생이 심각한 것 같다”며 “주변도로도 공장들과 전세버스 차고지로 인해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고속도로 관계자는 2005년 6월경 이곳을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했으나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증거 불충을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며 과징금 또한 통상 유공자의 경우 100~200사이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에 부천시 관계자는 단속지도를 위해 들어갔으나 현재 업체가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어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고 부평구 관계자는 도로점용 허가를 득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각 관할 관청에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곳은 지목상 도로로 돼있으며 소유자는 건설부, 관리주체는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의 소관업무로 돼있으며 41번 교각은 인천 부평구, 42번 교각은 부천시 관할로 불법 밤샘 주정차 1대당 2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인천=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