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1800억원대 불법 환치기’베트남인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13 18: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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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은 13일 불법 환치기계좌를 운영한 베트남인 A(38)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 초부터 최근까지 국내에서 자신 명의 등으로 환치기계좌 14개를 개설한 뒤 중고차 수출업자 등으로부터 수출대금 등을 입금 받아 베트남 현지에서 인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법으로 3만3130차례에 걸쳐 모두 1867억원을 불법 환전해준 혐의다.

인천세관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998년 산업연수생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불법체류하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1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세관은 A씨의 여죄를 캐는 한편 관련 업체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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