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前국세청장 ‘뇌물’ 정황 수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12 18: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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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업주 계좌로 수억원 유입 확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갑근)는 12일 이주성 전 국세청장이 유흥업소 업주의 계좌를 통해 현직 국세청장 시절 받은 뇌물을 관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국세청장이 자주 드나든 것으로 알려진 서울 역삼동 D유흥업소 업주의 계좌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거액이 이 전 국세청장의 차명계좌로 유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청장이 뇌물로 받은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업주의 계좌를 이용했을 가능성에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업주의 계좌에 보관돼 있던 자금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계좌추적 작업을 벌이는 동시에 이 전 청장과 함께 업소에 드나든 인물들이 뇌물을 전달한 인물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전날 D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출입자 명단과 회계장부 등에 대한 분석을 벌여 이 전 청장이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검찰은 D유흥업소 업주를 상대로 이 전 청장의 차명계좌에 거액을 송금한 경위와 돈의 출처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청장을 재소환해 비자금 규모와 자금의 출처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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