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3일 파키스탄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조된 미화 100달러권 2400장(24만달러)을 몰래 들여온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세관 통관검사 등에서 적발되지 않도록 모친(57)과 남동생(26)에게 위조 지폐 12만달러와 진폐 18만달러를 섞은 30만달러를 각각 나눠준 뒤 함께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 달 4일 오전 11시께 인천 부평구 청천동 인근에서 B(37)씨에게 사업비 명목으로 빌렸던 1만5000달러를 갚으며 위조 지폐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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