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정 전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오후 4시께 정 사장의 자택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정 전 사장은 이날 오후 4시50분께 서울중앙지검 지하주차장을 통해 청사 내부로 들어와 엘레베이터를 타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에게 대검찰청 회계분석팀이 산정한 배임액을 토대로 배임 여부를 확인 중이다.
또 정 전 사장 측이 ‘경영상 판단에 따라 세무조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경영상 판단이 어떤 것이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사장에 대한 체포 조사는 귀가 조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조사없이 불구속 기소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원칙대로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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