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자동차부품 ‘정품’ 둔갑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12 18: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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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회사 상표붙여 팔아 수십억 챙긴 5명 영장 인천 삼산경찰서는 12일 중국산 부품에 특정 자동차회사의 상표를 부착한 뒤 판매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박 모(43)씨 등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삼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께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계양구 인근에 공장을 차린 뒤 특정 자동차회사의 상표와 고유번호를 중국산 부품에 부착하는 수법으로 핸들과 엔진 등 자동차 부품 30여만점을 제작, 유통 업자 등에게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10억~3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삼산서는 이들의 여죄를 캐는 한편 부품들이 유럽과 아프리카 등지에 수출된 것은 물론 국내에도 유통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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