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채팅 옷벗도록 강요땐 성추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12 18: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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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화상채팅을 통해 피해자가 옷을 벗도록 한 강요한 행위는 성추행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는 12일 10대 초등학생에게 화상채팅 시 옷을 벗도록 협박한 A(33)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께 피해자 B(10)양이 화상채팅으로 알몸을 보여줬다는 약점을 이용, 전화번호를 입수한 후 전화를 걸어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학교에 찾아가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B양을 모 화상채팅 사이트에 접속토록 하고 자신이 지켜보는 가운데 카메라 앞에서 옷을 벗게 하는 등의 협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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