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 3월께 피해자 B씨 등 총 5명에게 “쇼핑몰 내 상가를 임대해주겠다”고 속여 임대보증금과 입점비 명목으로 개인당 2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총 1억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서울 명동에 소재한 모 쇼핑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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