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양경찰서, 불법조업 中어선 2척 나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12 18: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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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양경찰서는 12일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인 선장 A(35)씨 등 21명을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1시10분께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쪽 약 30㎞해상에서 우리 측 EEZ를 16㎞ 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다.

해경은 해상순찰 중 불법 조업 중인 현장을 발견, 도망가는 A씨 등의 어선 2척을 쫓아가 오징어 250㎏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불법조업 장면 녹화물을 확보했다.

해경 관계자는 “서해 수산자원과 어민보호를 위해 해상 순찰을 강화하고 대형 경비함정을 배타적경제수역(EEZ)인근 해상에 집중 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해경은 지난해 서해상에서 불법조업하다 붙잡힌 중국어민 687명(101척) 가운데 219명(77척)을 구속하고 50명(24척)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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