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지난 7월8일부터 한 달 동안 음식점에 대해 원산지표시 지도·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는 지도 및 홍보 위주로 하되 원산지를 속이는 허위표시는 단속을 했다. 이어 100㎡ 이상의 업소에 대해서는 미표시 및 허위표시를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14만1593개 업소를 직접 방문해 지도·홍보를 했으며 허위표시 116건, 미표시 28건으로 모두 144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 또는 육우로 허위표시한 사례는 모두 28건으로 호주산을 국산으로 속인 것은 19건, 미국산을 국산으로 속인 것은 7건, 뉴질랜드를 국산으로 속인 것은 2건으로 집계됐다.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것은 7건이며 수입국가명을 허위로 표시한 것은 47건으로 조사됐다. 또한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사례는 7건, 수입산을 혼합해 수입국가명을 허위로 표시한 사례는 12건이다.
국내산을 국내 유명브랜드산으로 허위표시한 사례도 13건이나 적발됐으며 국내산 젖소를 수입산으로 허위표시한 건도 2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100㎡ 미만 음식점 허위표시 13건, 100㎡ 이상 음식점 허위표시 103건 미표시 28건이며 일반음식점 허위표시 115건 미표시 27건, 휴게음식점 허위표시 1건, 집단급식소 미표시 1건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음식점에서 허위표시 48건, 미표시 16건, 중소도시 음식점에서 허위표시 68건, 미표시 12건이다.
농관원 측 관계자는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116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한 상태이며 미표시한 28건에 대해서는 최하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의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배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허위표시한 업체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할 수 있으며 이는 검·경찰에서 물량의 크기나 부당 이익금 정도를 조사해 결과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미표시 업체의 경우 축종(한우·육우 등)과 원산지 둘다 미표시의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 미표시에는 300만원, 축종만 미표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농관원 측은 이번 단속 결과가 특급 호텔식당, 지역 유명 음식점 및 대형 골프장식당부터 소규모 음식점까지 전반적으로 적발이 되고 있으며 표시가 미흡한 100㎡ 미만 소규모업소 등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부터는 강력한 단속과 지속적인 지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식약청과 지자체, 검·경찰 등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해 중복단속을 방지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관원 측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중요하며 원산지가 의심스러운 경우 1588-8112(부정유통신고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쌀과 쇠고기이며 올 12월22일부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김치도 대상품목에 포함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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