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비데관리계약 관련 소비자분쟁 상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부업체는 ‘관리사무소’나 ‘시공건설사 관리팀’을 사칭해 계약을 유도하고 있어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수원에 거주하는 k모씨는 5월 입주한 아파트에 방문한 영업사원이 “아파트단지와 단체협약된 업체”라며 계약체결을 종용, 월 9900원씩 2년 동안 비데관리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나중에 그런 협약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해지하려 했으나 업체에서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요구, 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상담을 의뢰했다.
화성시에 사는 O 모씨도 비데관리를 위해 모 업체와 월 9900원 씩 30개월을 약정한 후, 비데필터 문제로 해약을 요구했다가 7만여원의 위약금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현행 방문판매법은 허위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만일 정상적인 계약인 경우라면 14일 이내의 청약철회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설치에 소요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신중한 계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들이 판매원의 상술에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비자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조언했다.(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www.goodcosumer.net 031-251-9898)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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