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1일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이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가 부적정한 용인시 등 8개 시·군 39개 사업장을 통보해와 직무감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위반사업장을 시·군별로 보면 ▲화성시가 12곳으로 가장 많고 ▲안성시 8곳 ▲김포시 5곳 ▲용인시·평택시·이천시·여주군 각각 3곳 ▲성남시·광주시 각각 1곳 등의 순이다.
위반 유형은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내용의 보존녹지훼손 22건 ▲미 협의 10건 ▲협의완료 전 공사 7건 등이다.
A씨는 여주군 가남면 213-2번지 일대 2만3271㎡의 일반주택부지를 조성하면서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주)J사는 용인시 백암면 가창리에 1만9771㎡의 물류창고를 조성하면서 보전녹지를 훼손했다가 적발됐다.
N사는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송전리 산12-1번지 일대에 1만3223㎡규모의 창고 건립을 추진하면서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기 전 미리 공사를 진행했다.
이 밖에 (주)H리조트는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에 3만2270㎡규모의 창고를 건립하다 보전녹지를 훼손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은 이들 사업장에 대해 원형복구 등의 조치를 내리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하는 한편 사업 승인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감독·관리는 부실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도에 직무감사를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해당 시·군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면서 “불법 등이 확인되면 관련자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전 환경성 검토제도는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꾀할 목적으로 지난2000년 8월부터 도입됐다.
보존용도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나 농림지역·개발제한구역·자연생태계보전지역 등에서 5000~5만㎡ 이상의 개발사업 등은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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