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현장 각종 이권개입 수천만원 뜯어낸 18명 입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11 18: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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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사 관계자 등을 협박, 관리계약을 맺고 인테리어 업자 등에게 청소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 등을 협박, 강제로 관리계약을 맺은 뒤 인테리어 업자 등에게 금품을 뜯어낸 A(33)씨 등 18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2월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 소장(45)을 협박해 입주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기 위해 아파트 내에 모델하우스를 차리게 하고 인테리어 업자 등으로부터 청소비 등의 명목으로 1인당 5만~200만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 6월께까지 같은 방법으로 121차례에 걸쳐 모두 243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다.

또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100여 차례에 걸쳐 모두 317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각종 이권다툼이 치열해짐에 따라 평소 유대관계에 있는 단체나 친목회 회원 등이 모여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저지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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