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부장판사 조한창) 심리로 열린 마 모(33)씨의 결심공판에서 “마씨가 일관되게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정황상 봉걸레 자루를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 경찰관은 폭행 당한지 2분이 채 지나지 않아 마씨를 바로 체포했다”며 “타인을 오해해 체포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이에 변호인은 “시위에 참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찰관을 폭행하지는 않았다”며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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